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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본법안 통과되면 자유민주주의 무너질 것”교단·단체 2022. 1. 28. 16:02
어게인프리덤코리아(대표 김형태)가 최근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하늘샘교회에서 '주민자치기본법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한 목사(한국반동성애교회연합)는 “주민자치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의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그 지역에 침투한 단체와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참여 자격으로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 없이 소속된 직장 및 학교의 주소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 산하 특정 이념 조직이 그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주민을 빼놓고 주민자치회를 주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전국 3,390여 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민을 감시하고 주민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특정 조직들이 주민총회를 장악할 수 있다. 주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어 주민들은 초법적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그는 “예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주민자치회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조항을 만든다면, 이에 적용받는 주민들은 통제를 받는다. 자칫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도하지 말라는 조항도 만들어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희천 교수(주민자치반대연대대표)는 “주민자치기본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헌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여파”라며 “공산주의·사회주의로의 이행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안 제7조에선 조선족 등 외국인을 주민자치회에 유입하도록 허용했다. 왜 외국인에 주민권을 줬을까? 현재 조선족은 110만명”이라며 “중국 공산주의에 짙은 영향을 받은 이들을 발판 삼아 주민자치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다. 사회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슬람세력과의 결탁 의도도 보인다”고 했다.
그는 “특정 이념세력이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침투해 실권을 휘두를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지만, 통과된 뒤 이념세력들이 장악하면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며 “법안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가입하려면 6시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대부분 특정 이념에 기초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주민자치회에 입회해도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도 농후해, 실질적인 주민의 목소리를 내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박미옥 고문(한국주민자치중앙회 충남여성회의)은 “주민자치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서 현재 주민의 권리 행사는 희박한데, 여기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주민의 권리는 박탈당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주민자치회에 주민과 더불어 단체의 입회도 허용토록 하면서 이념적인 단체의 개입도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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