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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 등만 지지하는 인권위, 편파적·보편 인권 무시”
    교단·단체 2022. 4. 21. 11:25
    (왼쪽부터) 김영길 대표, 지영준 변호사, 명재진 교수, 사회자 정선미 변호사 ©노형구 기자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가, 토론자로 박성제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 사무국장)·김하영 팀장(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정소현 청년(바로서다 기획위원)이 참여했다.

     

    먼저 명재진 교수는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인권위는 국제협약인 파리원칙에 의해 설립된 위상과 국내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기관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권수호나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국제인권 규약,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요구하는 인권보호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파리원칙과 세계인권선언이 요구한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제2조에서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사유를 적시해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소수인권정치가 실행되고 있다”며 “인권위는 인권자문기구로서 그 역할보다 동성애 등 차별금지사유를 중심으로 한 조사와 구제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파리원칙이 명시한 부가적인 법안에 집중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파리원칙의 차별금지사유는 분명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이를 잘못해석해 입법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차별금지는 소수자의 차별을 보호하자는 뜻이지,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절대화시켜 다수의 권리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며 “특히 인권위는 유엔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는데,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따르면,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명문화된 국제협약은 현재 없다. 국제적인 차별금지법안은 인종에 관한 차별금지에만 국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비판에 재갈물리는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됐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양성 중심의 가족제도보호, 제18조는 종교의 자유,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했다”며 “또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의 생명권 존중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인권위의 낙태합법화 추구는 분명 잘못됐다. 아울러 인권위는 동성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욕야카르타 원칙을 결정문에서 적시했다. 그러나 욕야카르타 원칙은 공신력 있는 세계인권선언도 아니며,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명 교수는 “이를 통해 인권위는 동성애·동성혼 등만 지지하는 편파적 인권관을 보이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그는 또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유엔이 인권조약기구 및 UPR(보편적정례검토)에서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는 2017년 당시 심의에 참여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북한만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반인권적‘이라며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의 이러한 태도는 신뢰성에도 반한다”며 “정치편향적인 활동만 하는 인권위는 그간 북한인권에 관심이 없고 반헌법적 기구로 전락했다. 기구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정상화 노력을 위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인권위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 중복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금지를 근거로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령한다. 그러나 헌법의 평등권 침해 조항은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지 변호사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사인과 사인 간의 평등권 침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만일 행정기관이 대사인적 관계에 개입하면, 한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면서 특정 개인의 인권만 편향적으로 보호하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인권위가 동성애 관련 강연·매체의 상영을 금지토록 한 숭실대·한동대 등 종립학교의 학칙에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대사인적 효력의 영역이기에, 해당 시정 권고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천부적·보편 인권보다 여성, 학생, 성소수자 등 특정집단에 대한 상대적 인권에 치중해왔다. 그럴 때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로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이념이 보편적 도덕과 윤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법적 권리를 구축하려 평등법,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 등을 제정하면 개인의 종교·양심·표현의 자유는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상대적 인권은 특정 인권만을 추구하면서 나머지 인권은 편협하게 배척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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