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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심히 우려”
    교단·단체 2022. 4. 25. 16:17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군형법 92조의 6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인들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자리해 있다.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대법원이 최근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비판했다.

     

    언론회는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21일,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결과적으로 군형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다수 의견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 6을, 사적 공간에서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언론회는 “그동안 대법원은 2008년, 2012년에 이 법률 조항을 인정하여 처벌해 왔고 헌법재판소도 2002년, 2011년, 2016년 합헌임을 밝혀왔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은 이를 깬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첫째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상관의 위압에 의한 하급자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국민의 4대 의무를 위해서 군대에 보냈는데, 동성애 피해자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 부모와 가족의 아픔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며, 누가 이를 보상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이 보상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이를 허용할 경우, 애증(愛憎)에 의한 사고로 군기(軍氣)와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군대는 연애와 애정행각을 위해 모인 곳이 아니”라고 했다.

     

    또 “셋째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성애(항문성교)에 의한 질병이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군인들에게 동성애가 만연하여 질병이 확산된다면 항상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여 전투력을 갖춰야 할 군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는 군인은 영내이든 영외이든 군인의 신분이다. 그들이 영내에 있을 때만 군인인 것인가? 군대는 국방의 의무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장소”라며 “이런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세상 시류에 따라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법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이 국가와 사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법관들이 진보적 해석을 내세우면, 피해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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