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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삭제안 발의에 “남녀합방이랑 무슨 차이?”교단·단체 2022. 4. 28. 11:26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처벌해선 안 된다고 최근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2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자들은 이 조항에 대해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군은 이미 제92조의6을 제외한 다른 조항을 통해 군대 내 이성·동성 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92조의6은 동성 간의 합의된 성행위까지 처벌하므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도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발의자들은 “이에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했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며 “이에 제92조의6을 삭제해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시작한 26일부터 약 하루 동안 2천5백 건이 넘는 의견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 의견 게시자는 “위계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군의 특성 상 강제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까지의 전례를 볼 때 그렇지 않아도 성폭력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가해자만 양산하는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했다.
“이게 남녀합방이랑 무슨 차이인가요”라는 댓글도 있었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한편, 이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장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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