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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입법의회] 공동목회 부결… 십일조, 교인의 의무로교단·단체 2023. 11. 1. 17:23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제35회 총회 입법의회가 25일 강원도 고성 소재 델피노리조트에서 개회했다. 입법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입법의회 첫째 날 회무는 총대 재적 인원 총 496명 중 442명이 참석해 성수됐다. 법률개정안은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재적 인원의 과반수이면 받아들여진다.
이날 각종 법률개정안이 다뤄졌다. 기감 본부 임직원의 정원을 2028년까지 55명으로 하기로 결의됐다. 또 전년도 12월까지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지방회·연회·총회 회원권이 상실되고, 교회 부동산을 기감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총회 대표나 연회·총회·본부 위원장 등 임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제4편 의회법 제1창 총칙 제4조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제3·4항)
공동목회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개정안은 부결됐다(찬성 145표, 반대 267표, 기권 5표). 부결된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7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제44조’ 개정안은 현행 조항에 ‘개체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공동목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목회 교역자는 2명으로 제한한다’는 공동목회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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