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 이동환 목사에 출교 선고교단·단체 2023. 12. 8. 16:50
이동환 목사 ©기독일보 DB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8일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가 일반 범과의 하나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해당 조항엔 마약법 위반, 도박 등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속보]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 이동환 목사에 출교 선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8일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가 일반 범과의 하나로 규정한 동성
www.christiandaily.co.kr
'교단·단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기총 명예회장 조경대 목사 별세 (0) 2023.12.11 경기연회 재판위, ‘동성애 찬동’ 혐의 이동환 목사에 출교 선고 (0) 2023.12.11 “복음주의 신앙 위에서 한국교회 연합 위한 사명 감당” (1) 2023.12.08 송태섭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연임… “한국교회 연합 위해 최선” (1) 2023.12.08 한교총, 신임 대표회장으로 장종현 목사 선출 (1)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