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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⑧]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 청원 통과… 강도권은 정치부로교단·단체 2024. 10. 9. 15:26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울산 북구 소재 우정교회(담임 예동열 목사)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25일 셋째 날 회무에선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보고가 있었다. 앞서 제108회 총회 때 여성 사역자에 대한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이 허락되었다가 철회된 바 있다.
이날 회무에선 ▲‘여성사역자의 처우 개선 청원’(여성사역자의 정년과 예우에 있어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실 것을 청원)은 통과되었고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된 헌법 개정 청원’은 정치부 안과 병합하기로 결정됐다. 그리고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의 상설위원회 전환 청원’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동의됐다.
여사위TFT는 “여성 강도권의 정의는 교회의 리더십 아래 설교할 수 있는 공적 자격 및 기능”이라며 “여성 사역자들의 처우 개선이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대상이며, 여성 사역자들과 신대원 여학생들의 근본적인 호소이다.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108회 총회 결의 후 취소가 된 원인은 헌법 ‘정치 제14장 1조’의 문제로, ‘강도사 인허 후 목사고시에 응시’ 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이다. 즉 여성 강도사 인허는 여성 안수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개정 사항은 “강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 강도사와 인허 후 노회의 지도 아래 1년 이상의 수양 후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는 남강도사”로 구분 및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단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고 여성사역자들의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여사위TFT는 “이것이 성경적 가치와 교단의 정체성에 문제가 되는가. 1994년에 통합 측에서 여성 안수를 결의했다”며 “그리고 1996년과 1997년 총신대 신학자들이 입장을 밝히기로 여성 안수는 불가하나 여성 사역의 중요성은 인정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 결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며 절차 과정을 설명했다. 절차는 109회 총회 때 여성 강도권·강도사 인허가 결의되면 헌법개정위원회가 구성(15명)되고, 제110회 총회 때 총대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이후 각 노회로 수의되며, 제111회 총회 때 노회 수의 결과, 노회 과반수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확정된다(정치 제23장 1조)는 것이다.
여사위TFT는 “합동교단 신대원 여학생 수는 10%이며, 반면에 장신대의 여학생 수는 30%이다. 그리고 백석은 35%에 달한다. 그런데 합동교단 신대원 여학생 10% 마저도 졸업 이후 교단을 다 이탈한다”고 했다.
여사위TFT 청원서에 따르면 “첫째로 여성사역자의 처우 개선 청원으로 오랜 회기 동안 여성사역자의 지위를 개선하여 남녀가 함께 복음의 사역에 매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교회의 중요한 축이 되는 여성사역자들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단의 부흥과 성장에 함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여성사역자의 정년과 예우에 있어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된 헌법 개정 청원”이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8회 총회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여성사역자의 강도사 허락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치유 보완하기 위하여 숙의하였다. 여성사역자도 강도사고시에 응시하여 강도사로 인허를 받고 본 교단 지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도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세 번째는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의 상설위원회 전환 청원”이라며 “여성사역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 그 교육과 처우 개선 방안 연구, 노회와 총회에서 진행하게 될 강도사고시 시행 절차 수립 및 보완을 위하여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청원한다”며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헌법 개정(안) 신구 대조표와 여성사역자상설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첨부했다.
첫 번째 ‘여성사역자의 처우 개선 청원’(여성사역자의 정년과 예우에 있어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실 것을 청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두 번째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된 헌법 개정 청원’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치부로 넘겨 병합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한 총대는 “교단 헌법 28조에 따라 노회 상비부 위원회는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부와 논의해서 병합하여 재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의 상설위원회 전환 청원’은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동의됐다.
한편, 앞서 총회스마트행정개선소위원회 보고에서는 총회에 세례교인의무금을 내지 않는 교회가 총회 행정서류를 발급 받을 때는 건당 3만원을 확정, 세례교인의무금을 내는 교회는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는 청원이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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