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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들, 대법 동성커플 건보 판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교단·단체 2024. 10. 18. 17:08
    윤상현 의원(맨 중앙)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부터 두 달여만인 지난 4일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국회의원들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김도읍·조정훈·박충권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판결’로 규정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률 대리인은 배보윤·도태우·박성제 변호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자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실행위원장인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등 교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장 가입자의 동반자로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동성 커플에 대해 사실혼 관계와 다르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보공단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의원 법률안의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 판결의 효력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7월 18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침해하여 국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했다.

     

    법률 대리인을 대표해 브리핑한 배보윤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내린 판결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혼인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이라며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배 변호사는 “동성 커플 관계는 우리 헌법상 혼인과 가족 관계로 허용되어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 관계에 있는 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보공단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서 사실혼 관계와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대법원의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은 헌법 제36조 1항에 저촉되어 헌법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의 근거 없이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국회의 입법권 및 청구인의 법안 제출권, 심의·표결권 침해 확인과 함께 그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의 근거 없이 헌법에 위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동시에 국회의원의 위 권한에 대한 침해도 문제가 되며, 청구인은 국회의 입법권 및 자신들의 법안 제출권,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헌법상 혼인은 양성평등에 기초한다고 명시됐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남녀 사실혼 관계의 경우와 동등하게 보고 평등원칙을 적용했다”며 “이는 대법관들이 헌법 위에 서서 헌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분립 원리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보호 원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법원리”라며 “헌재는 속히 가처분 결정을 내려 헌법 파괴적인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다.

     

    손현보 목사는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대법관 몇 명이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배우자, 가족 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사안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심하보 목사는 “10월 27일 한국교회는 광화문에서 모여 항의할 것”이라며 “주어진 저항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 대법 동성커플 건보 판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부터 두 달여만인 지난 4일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동성 커플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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