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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변희수 전 하사 승소 판결에 즉각 항소해야”사회일반 2021. 10. 8. 13:22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47개 단체들이, 생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 2020년 7월 3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결정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국방부 앞에서 발표했었다”며 “국민상식에 따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지지하고, 계속 현재 입장을 유지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에서였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일관되게 가장 엄정한 군기에 의해 유지돼야 할 군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 믿고 있기에, 대한민국 군대의 군기강 확립과 남녀군인복무규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트랜스젠더병사가 군복무 중 자신의 성별을 임의로 변경해 남군에서 여군으로, 여군에서 남군으로 복무하는 걸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변 전 하사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변 전 하사가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기에,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는데, 실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며 “애초에 변희수 전 하사는 남자로 군대에 입대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군인복무규율에 어긋나는 성전환수술을 받았던 것인데, 어떻게 결과를 갖고 소급 적용해 왜곡된 판단을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또 “(재판부가) 이 사건과 같이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만일 그렇다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현 법체계 속에서 판결해야 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여론을 종합해 결정할 생각 없이 일부 소수자의 목소리만 대변해 독선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번 재판은 변희수 전 하사가 남군으로 입대해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편 게 핵심”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군입대 후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한 걸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일신전속권’을 무시하다니 제정신인가. 어떻게 본질이 아닌 ‘급여청구권’을 사유로 ‘수계소송’을 해 육군 판단을 위법으로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에서 육군은 “급여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계소송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또 “이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한 불공정 판결에 대해 육군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육군은 국민 다수의 분노를 인지하여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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