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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광고? 사실 바탕으로 범죄 위험성 알리는 것”사회일반 2021. 11. 29. 16:23
“실제 2019년, 여장 남성이 여대 여자화장실 들어갔다 검거돼”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서울시 내 일부 건물 외벽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내보냈던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광고가 “성소수자 혐오 광고”라는 지적에 대해, 26일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해당 광고는 모두 내려간 상태다.
진평연은 “전광판이 전달하는 메시지 효과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아닌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인해 성소수자의 옷을 입은 성범죄자에게 프리패스를 열어주는 위험성을 대중에게 경고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2019년 6월 14일, 긴머리 가발에 분홍색 후드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장을 한 남성이 숙명여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별의 복장을 하는 사람을 크로스드레서(crossdresser)라고 부르는데 평등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크로스드레서도 성소수자의 젠더 정체성의 하나로 인정한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범죄를 노리는 성도착자(성범죄자)가 성소수자라고 우길 시에도 이를 검증하기 어렵기에 여성들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전광판의 효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와 같은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을 알리는 데 있다”는 것.
특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 따르면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다”며 “그러므로 전광판 광고를 혐오표현으로 해석하여 금지하는 것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평연은 “크로스드레서 혹은 트렌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인권은 유린당해도 되는 것이며,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진평연은 현재 광고가 내려간 것 관련,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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