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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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하나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셔”교단·단체 2024. 8. 5. 20:16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다. 바로 부산 강서구 소재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다. 지난해 하반기엔 252명, 올해 상반기엔 533명이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주민 100명 미만의 부산 녹산공단 안에 자리한 세계로교회는 현재 출석 성도 수가 3,5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손현보 목사가 부임하던 1993년 당시 교회 출석 인원 30명 대비 30년 만인 현재 100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손 목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매년 불신 영혼 1천 명이 세계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21일 주일 세계로교회 주보에 실린 올해 상반기 전도 현황에 따르면, 교회 초청 기준 전도된 인원은 총 4,629명이었다. 50명 이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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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19일 0시부로 폐쇄 해제교회일반 2021. 1. 19. 10:18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 대한 폐쇄 처분을 19일 0시부로 해제한다. 지난 12일 해당 처분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세계로교회는 이날 새벽예배부터 현장에서 좌석 수의 10% 이내 인원으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앞서 강서구청은 시설의 운영 중단 기간 중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0시부터 세계로교회를 폐쇄 조치했다. 교회 측은 이에 맞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 15일 기각됐다. 부산 서구청도 서부교회에 대한 폐쇄 처분을 세계로교회와 같은 19일 0시부로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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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 좌석 수 10% 대면예배… 세계로교회 폐쇄는 유지교회일반 2021. 1. 18. 15:24
부산광역시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기로 하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좌석 수의 1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의 해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8일 두 교회를 관할하는 부산 강서구청과 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은 일부 변경됐지만, 이것과 두 교회에 대한 폐쇄 처분은 별개다. 즉 해제를 별도로 명령하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폐쇄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앞서 두 구청은 각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해제일은 특정하지 않았었다. 이런 가운데 세계로교회는 주일이었던 17일,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야외에서 대면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서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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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성명] 교회 폐쇄하는 ‘방역독재’ 규탄한다교단·단체 2021. 1. 11. 15:18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기독일보 DB 부산시와 관할구청이 대면예배를 드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부산 세계로교회를 강제 폐쇄한 것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신앙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킨 ‘방역독재’ 행위를 규탄한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회이다. 이 교회는 전교인이 마스크를 쓰는 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2미터 이상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려 왔다. 이 교회가 얼마나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는가는 그동안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해 준다. 그런데도 부산시와 관할 구청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며 그간 6차례 고발하고, 6~7차례나 경찰조사를 받게 하는 등 온갖 행정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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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강서구청, 세계로교회에 폐쇄 명령교회일반 2021. 1. 11. 11:0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 11일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처분 기간은 1월 12일 0시부터 별도 해제일까지다. 처분 사유는 “시설의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1월 11일 대면예배 시행)”이고, 처분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 구청은 “이 처분에 위반하여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 의거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폐쇄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이 부착될 수 있다”고도 알렸다.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