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현감리교회
-
“재개발 과정서 교회 보상 법 규정 無… 교회·조합 간 분쟁 비일비재”교단·단체 2024. 6. 3. 18:30
서울 은평구 갈현 제1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공실 상태로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한 집 앞에는 ‘출입금지’라고 적힌 경고 문구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 구역의 철거를 앞두고 비워진 집들 가운데 은현감리교회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은현감리교회 측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몰렸다. 이 구역은 2011년 9월 정비구역지정,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2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왔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구역 내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실무상 거주자들의 이주를 개시한다. 은현감리교회는 2019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은평구청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