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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광장 퀴어축제 반대’ 공무원 소송 각하교단·단체 2021. 6. 9. 11:34
서울행정법원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했던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서울시인권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을 8일 각하했다.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5월 “2015년부터 4년 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행사가 그간 광장의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앞으로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대해 강력히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이용되어야함을 목적으로 하나, 그간 퀴어행사는 그 음란성으로 인하여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전함과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
“남성 성기모양의 자위 도구, 남녀 성기 모양의 비누가 등장”했고, “‘레즈비언 섹스토이 사용만화’ 등 음란물도 버젓이 전시되어 판매됐다”는 것. “일부 참가자는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복장을 한 채 광장을 돌아다녔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인권위는, 성명의 내용을 ‘차별·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를 근거로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해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지난해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들은 이 소송에서 서울시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17명은 모두 기독교 신우회 회원들이기도 하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성명을 통해 비판한 것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그간 서울광장 퀴어축제에서 보인 그들의 ‘행위’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차별·혐오 표현을 한 것처럼 서울시인권위가 성명의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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