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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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99명? 공무원 숫자놀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교단·단체 2021. 8. 11. 14:45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종교시설 방역지침(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에 대해 일부 교회들이 서울과 경기도, 대전에서 법원에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등 단체들은 11일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또 다시 4단계가 2주간 연장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에서는 이미 신청한 상태고, 서울과 경기도에선 오늘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들은 관련 성명에서 “최근 방역당국의 국민 기본권에 대한 통제와 교회 갈라치기는 그 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며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어떤 의학적 분명한 근거도 없이 참석인원을 19명, 또는 99명 허용이라는 공무원의 숫자놀음으로 통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