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
기독사학들, ‘개정 사학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다교단·단체 2022. 7. 19. 14:21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연합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개정 사립학교법’의 ‘필기시험 위탁’ 조항에 대해, 19일 법원에 ‘효력정기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 조항은 제53조의2 제11항으로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미션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독사학들이 지난 3월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결론이 날 때까지 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한시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