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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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은 사악법… 독소조항 철폐돼야”교단·단체 2021. 9. 13. 14:49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재의 요구해 주길”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이하 미목)이 “사학법은 사악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미목은 이 성명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사학법 개정안이 거센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로써 기존 교원임용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었던 것이,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는 곧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 사학에게는 종교의 자유마저 박탈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이 법안이 사학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이처럼 강행을 하는 데에는,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