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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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예배는 50%→30%→20%→비대면사회일반 2021. 6. 21. 11:59
모임·행사·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 전 단계에서 비말 위험 높은 활동 금지 무료급식 등 돌봄 활동, 단계 무관 가능 1차 이상 접종자 수용인원 기준서 제외 접종 완료자들만의 성가대·소모임 가능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공개했다. 기존 5개 단계였던 체계를 4개 단계로 줄였다. 대면예배 등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2단계 30%→3단계 20%→4단계 비대면이다.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또 큰 소리로 함께 노래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단계에서 100인 미만, 3단계에서 50인 미만의 실외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 때도 식사와 숙박은 금지되며, 사전 준비모임 역시 최소화 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