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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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김봉준 목사 등, 오세훈 시장 만나 예배 인원 조정 요청교단·단체 2021. 8. 17. 11:31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담임),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담임)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예배 등 종교활동에 대한 현재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조정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들은 오 시장에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지금의 지침이 과도한 것임을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발원지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종교시설에도 그 크기에 따른 현장 인원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부산시는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목회자들의 말을 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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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교회일반 2021. 8. 9. 11:36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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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대면예배, ‘10%-최대 99명까지’ 가능해진다교회일반 2021. 8. 9. 11:28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해선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가능하다. 그외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코로나19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이 발표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다. 정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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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사회일반 2021. 8. 6. 12:10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주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한 달여 간 적용해 온 방역수칙 중에서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중대본 회의 이후 나올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기약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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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명 미만 대면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교회일반 2021. 8. 5. 11:27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가 서울 지역 일부 목회자 및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대면예배 지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시가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 중 △대면 시: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불가 부분을,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구했었다. 재판부는 일단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으로 인하여 교회의 대면예배가 제한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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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오정현 등 목회자 30여명, “예배는 생명” 탄원교단·단체 2021. 7. 30. 11:22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 지역 교회들이 29일, 대면예배 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주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 탄원서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 오륜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 등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종교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라며 “이를 막는다면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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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단계 대면 정규 종교활동 허용범위 확대교회일반 2021. 7. 29. 11:19
비대면 예배 참여 기준도, 필수인력만→일반 신도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대면 정규 종교활동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 때까지 이 단계에서의 이 부분 원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이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동일 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허용된다. 가령, 한 교회에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A예배당이 하나 있고,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B·C예배당이 있다면, 기존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인 400명을 기준으로 최대 19명만이 대면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교회는 특정 시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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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특권 아닌 형평성 원해… 예배 자유 구속 말길”교단·단체 2021. 7. 21. 11:26
“법원, 최근 결정 통해 종교자유·형평성 강조 신청 교회에만 효력? 행정소송법 무시한 것 연좌제식 통제 말고 ‘자기책임 원칙’ 적용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와 부산·경남·울산·경북 기독교총연합회가 20일 부산 세계로교회 앞에서 정부의 종교활동 방역지침에 대한 규탄대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 제4차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고 교회에 대하여는 비대면 예배만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다는 것은 교회의 전면적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교회가 원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