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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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는 ‘평등원칙’과 ‘국민 기본권’ 침해”교단·단체 2021. 7. 20. 15:11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환영 20명 미만 한정… 판결내용 한계점 여전히 남아 정부에 회유, 압박 아닌 공정성, 기본권 보장 당부 한국교회도 종교의 자유 위해 하나 되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서울과 경기도 교회 및 목회자들의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한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됐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됐다. 비대면 운영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 참여만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해졌다. 그러자 정부의 이러한 조처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국민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