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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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요불급한 ‘국적법 개정’ 당장 멈추길”사회일반 2021. 5. 31. 13:47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적법 개정인가?… 국가를 혼란케 하는 불요불급한 법률은 만들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2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정부(법무부)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달 4월에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간이(簡易-간단하게)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국내 생활 연고를 갖춘 영주자의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미래 인재를 유지하는 한편, 이민자의 통합을 촉진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리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