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제9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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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삭제안 발의에 “남녀합방이랑 무슨 차이?”교단·단체 2022. 4. 28. 11:26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처벌해선 안 된다고 최근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2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자들은 이 조항에 대해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군은 이미 제92조의6을 제외한 다른 조항을 통해 군대 내 이성·동성 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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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심히 우려”교단·단체 2022. 4. 25. 16:17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대법원이 최근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비판했다. 언론회는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21일,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결과적으로 군형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다수 의견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 6을, 사적 공간에서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언론회는 “그동안 대법원은 2008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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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군형법 제92조의 6 사실상 무력화” 우려교단·단체 2022. 4. 22. 13:57
전원합의체, 관련 사건 원심 판결 파기하고 환송 “군기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 보기 어려워 동성 간 성행위, 그 자체로 추행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남성 군인 두 명이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해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동성 군인들이 영외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한 성행위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