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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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카운티, 예배 제한한 교회에 합의금 4억여 원 지불해야국제 2021. 9. 2. 11:17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가 40만 달러(약 4억 6,7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최근 교회 예배를 제한한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카운티와 주정부가 교회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각각 4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합의 명령을 내렸다. 미국 LA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담임 존 맥아더 목사)는 작년 8월 3,400석 예배당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실내 예배를 드렸다. LA카운티는 교회에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으나, 존 맥아더 목사와 성도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LA카운티는 교회가 ‘건강 질서’를 위반했다며 예배금지 청구 소송을, 교회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