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은평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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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 10일간 운영중단 명령교단·단체 2021. 7. 22. 11:27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에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운영중단 기간은 22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10일 간이다. 처분 사유는 지난 18일 대면예배 진행이다. 구청은 “귀 시설이 운영중단 명령을 미이행시 폐쇄명령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