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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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지사,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이재명 지사 서한에 ‘맞불’사회일반 2021. 2. 3. 12:05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 개 시민단체 주최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왼쪽 두 번째부터) 지성희 의원, 태영호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훈 한변 회장 ©뉴시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저는 2005년 8월 11일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하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재선 경기도지사로서 일했다”며,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위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