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슬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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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소송 2심 간다… 주민들이 항소사회일반 2021. 12. 27. 16:46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법적 소송에서 대구 북구청이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대현동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항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23일 대구북구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대구 북구청에 항소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구시는 항소를 포기할 방침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은 행정소송에 참여한 행정기관이 법무부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일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은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슬람 사원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내린 대구시 북구청에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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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해야” 이슬람 측 승소사회일반 2021. 12. 2. 11:47
법원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원고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 등 8명이 피고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중지 처분을 하며 행정청인 대구 북구청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처분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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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 주민들 “우리도 안락히 쉴 권리 있다”사회일반 2021. 10. 20. 13:45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인근 주민과 건축주 간 갈등이 현재까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으로 구성된 한 단체는 대현동에서 모스크 건립을 위해 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착공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현동 주민들은 모스크가 주택밀집지역에 들어설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북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구청 측은 주민 300명의 탄원을 참작해 건축주에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다룰이만경북엔드이슬라믹센터와 시민단체들은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고, 지난 7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공사재개가 임시로 허용됐다. 지난달 29일엔 행정소송의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했다. 대구시 북구청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