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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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 종교 자유 침해” 법원 판결 또 나왔다교단·단체 2022. 7. 25. 15:55
“종교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침해했고, 비례·평등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의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서울시 내 일부 교회와 목회자 및 교인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2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를 하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는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가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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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예배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교단·단체 2022. 6. 20. 15:26
법원이 지난 2020년 12월 서울시가 두 차례 내린 ‘대면예배 금지 처분’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에 있는 교회 31곳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법원의 이 같은 선고 이유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 교회들의 주장은? 원고 교회들의 핵심 주장은 ①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예배를 하는 경우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대면예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②또한, 서울시가 음식점 등 다른 중위험시설에는 인원 제한 등의 조치만 했음에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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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 취소’ 행정소송서 교회들 승소교단·단체 2022. 6. 14. 13:54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교회들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 31곳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21년 7월 16일에 ’예배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적 권리‘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은 이번이 최초”라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 모임을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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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대면예배, 18일부터 정상화교단·단체 2022. 4. 18. 13:47
정부가 약 2년 1개월 간 시행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 이 때부터 종교활동에 대한 조치도 해제돼 교회의 대면예배도 정상화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이 발표했다.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 주요 내용은 ①운영시간 ②사적모임 ③행사·집회(299인) ④기타(종교활동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종교활동 같은 경우 지금은 시설 수용인원의 7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단, 종교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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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한 해제됐지만 대면예배 출석률 정체”국제 2022. 3. 31. 11:23
최근 코로나19 모임 제한과 안전예방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종교예배에 참석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변함이 없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미국 전역에서 집회 제한이 해제되고 많은 교회가 다시 대면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로 돌아온 미국인의 비율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봉쇄가 시작된 지 몇 달 후인 2020년 7월, 미국 성인의 13%가 이전 달에 종교예배를 출석했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그 수치가 4% 포인트 증가한 17%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21년 9월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예배에 참석했다고 응답한 성인의 비율이 2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3월 이전 달, 대면예배를 출석했다고 대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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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대면예배 수칙도 그대로사회일반 2022. 1. 3. 15:28
정부가 내달 2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 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방역수칙도 이 기간 그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 들어서는 방역 상황이 좀 호전되고 있다”며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고 했다. 또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75%를 넘어섰다”고도 했다. 그는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며 “정부가 약속드린대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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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세계로교회 “대면예배 금지 취소” 청구 기각 이유교단·단체 2021. 12. 27. 16:57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를 23일 기각한 법원은 부산시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는 등 교회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올해 1월,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부산시 내 대면예배가 금지되던 상황에서 교회 측이 이를 위반했고, 이에 당국이 교회에 ‘운영중단’에 이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리자 교회 측이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교회 측은 이 소송에서 부산시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이 △예배의 방식까지 정해 규제하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 △교회 건물 등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덜 제재적인 처분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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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계로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취소” 청구 기각교단·단체 2021. 12. 27. 16:42
부산지방법원이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부산광역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기각)했다. 교회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올해 1월,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부산시 내 대면예배가 금지되던 상황에서 교회 측이 이를 위반했고, 이에 당국이 교회에 ‘운영중단’에 이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리자 교회 측이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교회 측이 해당 처분에 대해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 역시 기각됐었다.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법원의 기각 판결 후 부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 성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