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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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특권 아닌 형평성 원해… 예배 자유 구속 말길”교단·단체 2021. 7. 21. 11:26
“법원, 최근 결정 통해 종교자유·형평성 강조 신청 교회에만 효력? 행정소송법 무시한 것 연좌제식 통제 말고 ‘자기책임 원칙’ 적용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와 부산·경남·울산·경북 기독교총연합회가 20일 부산 세계로교회 앞에서 정부의 종교활동 방역지침에 대한 규탄대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 제4차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고 교회에 대하여는 비대면 예배만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다는 것은 교회의 전면적 폐쇄이다. 비대면 예배만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교회가 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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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는 ‘평등원칙’과 ‘국민 기본권’ 침해”교단·단체 2021. 7. 20. 15:11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환영 20명 미만 한정… 판결내용 한계점 여전히 남아 정부에 회유, 압박 아닌 공정성, 기본권 보장 당부 한국교회도 종교의 자유 위해 하나 되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서울과 경기도 교회 및 목회자들의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각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한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됐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됐다. 비대면 운영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 참여만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해졌다. 그러자 정부의 이러한 조처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국민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