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종교활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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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종교활동 금지, 평등원칙 위반·기본권 본질 침해 우려”교단·단체 2021. 7. 19. 11:17
서울 지역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부분을 별지 허용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아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가.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 나.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