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동이슬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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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이슬람 사원 건축 중지’ 대현동 주민 항소 기각교단·단체 2022. 4. 25. 16:14
대구고등법원(대구고법)이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축 중지를 요청한 지역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 센터 등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 8명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북구청장 측 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한 대현동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북구청장)가 내세운 공사중지 처분사유는 대현동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이지만, 당초 건축허가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 소송참가인(대현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북구청의 처분사유에 추가돼 허용될 수 없어, 피고 소송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앞서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