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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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도 QR 없다… 접종 여부 무관 수용인원 70%교단·단체 2022. 3. 14. 15:38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 같은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4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담겼다. 이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기한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지침이 교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부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까지 적용됐던 종교활동 방역지침은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에 대한 소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잠정 중단했다. 이 때 종교시설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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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역조치 2주 연장… 종교활동 수칙도 그대로사회일반 2022. 2. 4. 14:45
정부가 현재의 방역조치를 오는 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파력에 비해서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충분히 확보된 중환자 병상, 그리고 고령층의 높아진 3차 접종률, 먹는 치료제 보급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를 일부라도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특히 지난 12월 중순부터 7주간이나 이어진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 짓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 방역조치를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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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 마스크 탈착에 방역수칙 탄력 적용을”교단·단체 2022. 1. 12. 14:03
“서울시, 설교자 마스크 규정 합리적 시행 경기도는 ‘방송 출연’ 경우에만 예외 인정 방역 문제 안 되는 선에서 편의 도모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설교자 마스크 착용, 지자체마다 달라야 하나… 경기도는 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1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중앙의 방역수칙에 따르면서도, 정규 종교활동 시 교회에서의 설교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즉 기독교의 경우, 설교자(목사-타종교는 강론, 법문 포함)가 예방 접종을 완료했고, 가림막 설치 및 성도들과 3m 이상 거리두기를 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또 지상파, 케이블, IPTV를 통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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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2022.1.2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Q&A]교단·단체 2021. 12. 20. 15:37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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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도 방역 강화할 것… 별도 발표”교단·단체 2021. 12. 17. 13:21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16일 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밤 9까지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 같이 발표했다. ' 특히 당국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종교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이라며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교활동은 △백신 미접종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