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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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하면 7월부터 대면예배·소모임·성가대 가능사회일반 2021. 5. 27. 11:27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종교활동의 경우, 7월부터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정규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7월부터 1회만 접종을 받더라도 30% 50% 등 정규 종교활동의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며 “현재 금지된 소모임과 성가대 구성도 완화되어 접종을 완료한 분들로 구성된 성가대나 완료자들만의 각종 소모임도 허용된다”고 했다. 다만 접종자가 정규예배 등에 참석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 방안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차 접종 이상의 60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