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언론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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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수도”교회일반 2021. 6. 30. 14:56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제44조의 2·7는 불법정보의 삭제요청과 유통금지 조항에 혐오·차별의 표현을 추가했다. 그러나 차별·혐오 표현은 명백한 관념이 아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표현인지 여부는 명확히 규명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혐오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서 보호받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며 “전용기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