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종교활동
-
정부, 4단계 대면 정규 종교활동 허용범위 확대교회일반 2021. 7. 29. 11:19
비대면 예배 참여 기준도, 필수인력만→일반 신도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대면 정규 종교활동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 때까지 이 단계에서의 이 부분 원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이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동일 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허용된다. 가령, 한 교회에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A예배당이 하나 있고,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B·C예배당이 있다면, 기존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인 400명을 기준으로 최대 19명만이 대면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교회는 특정 시간의 정..
-
“대면 종교활동 금지, 평등원칙 위반·기본권 본질 침해 우려”교단·단체 2021. 7. 19. 11:17
서울 지역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부분을 별지 허용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아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가.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 나.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
서울 ‘비대면 종교활동’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돼교단·단체 2021. 7. 19. 11:10
서울 지역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16일 오후 “서울특별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부분을 별지 허용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아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가.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 나.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