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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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8인… 종교활동은 70%로 동일교단·단체 2022. 3. 21. 14:15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현행 6인까지에서 8인까지로 확대한다. 이 기간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한 밤 11시까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에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해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지난 조정에서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