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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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 내년 1월 헌법소원교단·단체 2021. 11. 26. 14:10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미션네트워크)가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사학 법인 및 한국교회와 함께 내년 1월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전국 50여 개 초·중·고·대학의 기독사학법인 및 기관 대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22~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독사학, 사명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가진 사학미션컨퍼런스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의 주체는 미션네트워크 회원 법인 및 이 헌법소원 취지에 찬성하는 기독사학 법인이다. 또 법률대리인단은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교원의 신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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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위탁 조항, 사학 자율권 본질적으로 침해”사회일반 2021. 9. 10. 11:24
(사)미션네트워크가 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 기독교 사학의 주요 현안과 과제-사립학교 교원임용 강제위탁 제도와 기독사학의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기독 사학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먼저 변윤석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사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원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교육청 강제위탁 조항(제 53조의2 제11항) 등”이라고 했다. 이어 “위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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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임용 자율권 제한하는 사학법 개정안 반대”교단·단체 2021. 8. 25. 11:28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한교총)·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회장 김종준 목사)가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이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되었다”며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 통과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