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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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광장 퀴어축제 반대’ 공무원 소송 각하교단·단체 2021. 6. 9. 11:34
서울행정법원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했던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서울시인권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을 8일 각하했다.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5월 “2015년부터 4년 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행사가 그간 광장의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앞으로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대해 강력히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이용되어야함을 목적으로 하나, 그간 퀴어행사는 그 음란성으로 인하여 시민 누구나 누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