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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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온라인 서명 진행 중교단·단체 2022. 2. 4. 14:36
①상위 법령 근거 없이 제정돼 ②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③헌법의 표현·종교 자유 침해 ④교육·윤리 심각한 문제 야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은 조례 제정과 폐지 및 개정을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https://www.juminegov.go.kr)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청구인 대표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원성웅 목사(옥토교회)다. 청구 사유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①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 ②법률 또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학생인권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