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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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 대통령이 교회 상대 제기한 비용담보 신청 기각교단·단체 2022. 3. 17. 11:40
대면예배 제한 조치에 반발한 교회 4곳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정참존교회(고병찬 목사)·서울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예수비전교회(안희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받이들이지 않았다. 앞서 위 교회 4곳은 지난 2020년 8월 방역당국이 내린 대면예배 제한 조치를 특정 교회들이 거부한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비대면 예배’ 등이 담긴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각 교회당 1,000만원씩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