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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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관련 법원 결정, 서울·경기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교단·단체 2021. 7. 19. 11:03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법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비대면 종교활동’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해당 결정이 이 지역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예자연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면예배 금지와 관련된 집행정지 판결을 두고 일부 매체에서 ‘소송에 참여한 교회만 해당된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소송에 참여한 7~8개 교회만 해당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먼저 행정소송법 제29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제3자 즉 서울시 및 경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 판결 등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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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교단·단체 2021. 7. 14. 11:40
수도권 지역 일부 교회들이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신청 취지문을 낭독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2주간 시행되는 이 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그러나 예자연은 “‘비대면 예배 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적 선전일 뿐”이라며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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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정세균 전 총리 상대 민사소송·공직감사 청구”사회일반 2021. 6. 4. 14:19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류, 이하 예자연)가 3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공직감사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교회는 대전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손형보 목사),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등 14곳이다. 예자연은 정 전 총리가 지난해 7월 8일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총리실에 그 근거를 질의했다. 이에 총리실은 지난 3월 12일 “2020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내발생 확진자 총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라고 답했다. 그러나 예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