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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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이 짐승의 표인 ‘666’인가요?교단·단체 2021. 10. 5. 11:22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인이 소위 음모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2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자꾸 음모론에 빠진다”며 “한동안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지지해야 돼’ 이러면서 단순히 정치운동의 수준을 넘어서 음모론까지 가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백신을 ‘짐승의 표’인 ‘666’과 연결하는 것에 대해 “(그런 식의 주장은) 초기 교회 때도 1세기 때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라며 “도미티안이 나타나서 1세기 후반에 교회를 막 박해하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아, 네로가 부활한 게 도미티안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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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교수 “대면예배, 강경투쟁 아닌 전략적 접근을”교회일반 2021. 8. 6. 11:54
“‘불공정 정치방역’ 주장에 동의, 문제는 투쟁 방식 자영업자 등이 ‘교회도 억울하구나’ 인식하게 해야 법적 대응보다 서울시장 등과 정치적 협상했어야”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 엘정책연구원장)가 예배 등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 교계가 단순 강경투쟁으로 그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4일 ‘불공정 정치방역과 싸우는 교회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공정한 정치방역이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한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런 불공정한 정치방역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계 일부가) 싸워온 방법들이 오히려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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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교수 “법원의 20명 미만 현장예배 허용, 승소라 볼 수 없다”교단·단체 2021. 7. 26. 14:25
이정훈 교수(울산대, 엘정책연구원장)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20명 미만 현장예배 허용 결정(일부 승소)은 사실상 승소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으며 “저는 역설적으로 큰 전략적 실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회의 규모나 예배당의 면적에 기초한 대면예배 허용인원의 합리적 근거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로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가 확고하게 제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불합리한 핍박을 당할때), 전략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통해 상황의 역전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조삼모사의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 공개될 강의에서 상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