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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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위해 종교시설 등에 완화된 방역기준 적용”사회일반 2021. 11. 1. 11:12
사적모임, 접종 상관없이 수도권 10명·그외 12명 접종 미완료자들, 식당·카페에선 최대 4명까지만 유흥·실내체육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관련,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로나19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발표한 이행계획 초안에는, 종교활동에 대해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시 인원 제한 없이 대면예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