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방역수칙
-
[2022년 3.21.~4.3. 종교시설 방역수칙 Q&A]교단·단체 2022. 3. 21. 14:08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
-
단계와 무관하게 공용 성경·찬송가 제공·사용 금지교회일반 2021. 7. 13. 11:13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이 기간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과 함께 7대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종교시설 위험 요인으로 아래 1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설교, 노래(찬송 등)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②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③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④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⑤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⑥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