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자유침해
-
인권위, 채플 참석 의무화한 사립대에 “종교의 자유 침해”사회일반 2021. 5. 26. 10:47
광주광역시 소재 A사립대학이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참석 의무에 반발한 재학생 B씨의 진정을 인용해 대체과목 신설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A대학에 권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독교 건학이념에 입각해 설립된 A대학은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종립대학이다.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과가 없고, 신입생 지원자격에도 ‘기독교인’ 제한규정이 없었다.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 수업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