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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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도 과다 종부세… 세율 등 정부와 협의해야”교단·단체 2021. 12. 1. 14:28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지난달 22일 발급된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최근 이와 관련한 문서를 회원교단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에 대한 교회의 대처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회의 경우, 부동산(주택 및 토지)을 소유하면서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된다. 교회가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많은 교회들이 종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은, 그들이 그 동안 고유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감면 신청을 해야 했으나, 그 동안 재산세 납부가 소액이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