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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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인권위, ‘채플’ 권고 당장 철회해야”교단·단체 2022. 8. 8. 14:06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얼마 전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한 국내 대학의 ‘채플’에 대해 대체과목 개설 등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비판하는 논평을 5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인권위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의 채플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엉뚱한 결정을 내려, 해당 대학에 채플 대체과목이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대학은 학생들이 선택하여 가는 곳이다. 초·중·고교처럼 지역에서 학교 배정을 받아 가는 곳이 아니”라며 “그 가운데에는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대학들이 있다. 이 대학들은 헌법(제20조 제1항, 제31조 제3항)과 교육기본법(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기독교 사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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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플’ 권고 파장… 한교총도 “철회해야”교단·단체 2022. 7. 27. 14:01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기독 사학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대학교 채플과 관련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비판하며, 해당 권고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26일 발표했다. ◆ “기독대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 불가능하게 할 여지”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이 성명에서 “지난 7월 21일, 인권위가 한 기독교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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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채플 의무 이수, 종교 자유 침해”… 인권위 권고 논란교단·단체 2022. 7. 22. 14: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최근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A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의 비기독교학과 재학생인 진정인은 A대학교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강제로 채플을 수강케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교 총장은 채플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강의 내용을 문화공연, 인성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방식도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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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학의 채플 운영에 대한 5가지 제언”목회·신학 2021. 12. 20. 15:22
한국대학선교학회와 (사)미션네트워크가 17일 오전 11시 30분 충남 아산시 소재 호서대(김대현 총장) 아산캠퍼스 대학교회에서 ‘탈종교 시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방향성 모색 - 채플에 대한 도전과 응답’이라는 주제로 2021년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 동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먼저, 천사무엘 교수(한남대)는 ‘기독교대학 채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천 교수는 “한국 기독교대학의 대부분은 채플을 교육의 일부로 실시하고 있다. 이 대학들은 채플을 필수과목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 2학기, 4학기, 6학기 혹은 8학기를 이수해야 한다”며 “채플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따라 매학기 0.5학점이나 1학점을 부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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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독교 사립대 채플 대체 권고’ 철회해야”교단·단체 2021. 6. 2. 14:54
“건학이념 구현 위한 종립대 특수성 고려치 않은 것 평준화 체제 내 종립고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 자유 심각하게 침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 권고’ 철회 촉구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이 성명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둘째,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