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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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총회장 “최대 99명 예배, 아쉽지만 수칙 철저 준수를”교단·단체 2021. 8. 12. 10:50
예장 합동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예배 지킴과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총회장 목회서신을 10일 발표했다. 소 목사는 이 서신에서 “8월 6일 중대본 정례회의는 9일부터 적용되는 방역지침과 관련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함께 종교시설은 당초 4단계 시 19명으로 제한하던 것을 (최대) 99명까지로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4단계 시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최대99명)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예를 들어 소예배실, 교육관 등)는 동시간대에 각 공간별로도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로 운영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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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교회일반 2021. 8. 9. 11:36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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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대면예배, ‘10%-최대 99명까지’ 가능해진다교회일반 2021. 8. 9. 11:28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해선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가능하다. 그외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코로나19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이 발표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다. 정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