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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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 위한 현장 참여는 ‘필수인력 20명 이내’교회일반 2021. 7. 16. 15:4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후 처음으로 수도권 교회들이 오는 18일, 주일예배를 드린다. 이 때 현장 참여는 ‘정규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에 따라, 20명 이내 ‘필수인력’만 가능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를 하면서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관련한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나, 필수진행 인력 외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진행 인력’을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으로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