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보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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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상위 법률’ 학생인권보장법안 철회하라”교단·단체 2024. 4. 19. 18:10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최근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보장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수기총), 진평연 등 단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뻔뻔하게도 발의자들이 아주 나쁜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며 “그동안 수기총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등 현재 7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그런데 이러한 폐지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로 만들어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