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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인권 없는 통일은 아무 의미 없어”교단·단체 2022. 1. 20. 11:3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8일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서 제145차 화요집회를 갖고,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과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변호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전 통일원 차관), 인지연 변호사, 오봉석 올인모 사무총장, 남바다 성통만사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석우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없는 통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이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인권 개선을 위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한 국제인권단체의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차기 정권은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민들을 홀대하지 말고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 희망을 갖게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2016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곧 6년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나아가 대북전단금지법이 또한 재작년에 재정됐다. 가려진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열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역사의 단죄를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지연 변호사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라”며 “북한인권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법이다. 그런데 거의 6년째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유입해 북한 주민들이 간신히라도 정보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보권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통일의 꿈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자유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형제·자매인 2,500만 북한 주민들과 함께 누리고 향유하는 그 꿈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전하는 우리의 노력은 중단 없이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의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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