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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3일 만에 1만 명”교단·단체 2022. 1. 27. 11:15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현재 진행 상황을 최근 대략적으로 소개했다.
사학미션은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 관련 연구원 및 학자들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독사학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3일 만에 1만여 명의 공동청구인(39개 학교법인, 100여 개 학교, 교원 361명, 학부모 및 학생 8,336명, 2021년 12월 31일 현재)이 구성됐고, 현재 범 종교계 사립학교 및 교단 계통 학교들의 추가 참여가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개정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었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제53조의2 제11항이다.
여기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사학미션은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학미션은 앞서 ‘헌법소원의 5대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①기독사학 법인 및 한국교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②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의 회원(법인) 및 본 헌법소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독사학 법인이 공동으로 구성한다 ③헌법소원 법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를 공동으로 선임한다 ④헌법소원에 필요한 재정은 한국교회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마련한다 ⑤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한국교회와 함께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 ‘기독사학 자정위원회’ 발족
이 밖에 사학미션은 ‘기독사학 자정위원회’(이하 자정위)도 발족한다. 스스로 갱신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초대 위원장은 김신 전 대법관이 맡고, 위원은 교계 대표로 이수영 목사(전 새문안교회 담임), 법조인 대표로 전재중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교육계 대표로 허종렬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시민단체 대표로 김영식 대표(좋은교사우동)가 맡는다.
자정위는 ‘기독사학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마련해 이를 기반으로 기독사학이 교육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2월 9일 ‘기독사학 비전선포식’
한편, 사학미션은 오는 9일 서울 종로구 경신고등학교 언더우드기념관에서 ‘기독사학 비전선포식’을 갖고 헌법소원 및 자정위 발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기독사학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공동 청구인 대표단, 한국교회 및 범 기독교학교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사학미션은 “오늘날 기독교사학의 문제는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기독교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학법 개정, 사학 공영화 등의 교육정책과 제도, 법들이 입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사학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기독교사학들이 연대하여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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